home > >

전국진학지도협의회 회칙


제 1 장 총 칙


제 1 조 (명칭) 

본 단체의 명칭은 ‘전국진학지도협의회’(약칭 ‘전진협’)라 한다. 


제2조 (목적) 

본 단체는 대학 입시 전반에 대한 정보 습득과 정보 교류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진학지도에 기여하며, 대학과의 입시 정보 교류를 통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일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 


제3조 (사무실) 

본 단체의 사무실은 수석대표가 근무하는 학교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

제 2 장 회 원 


제 4 조 (회원의 종류 및 선발) 

회원은 진협회원과 연구위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. 


 ① 진협회원 : 본회에 가입한 ‘각 지역의 진학협의회’(이하 지역 진협) 회원으로 한다.

 ② 연구위원 : 진학에 관심 있는 현직 교원으로서 지역 공동대표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
[지역대표(혹은 수석대표나 연구운영위원장)의 추천을 받은 각 시도 지역 진협 회원인 교사로서 연회비 10만 원 납부자]

 ③ 일반회원(준진협회원) : 현직 교원으로서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본 회 카페 운영자에 의해서 승인된 자로 한다. 단, 회의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.

 ④ 고문 : 설립금 및 기부금 납부자, 전(前)공동대표, 전(前)연구위원장 중에서 공동대표위원회의 추천․승인을 거쳐 고문을 둔다.


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 

 ① 본 단체의 진협회원은 승인과 동시에 본 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. 또한 단체의 모든 권한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. 단, 회의에서는 지역 진협의 대표자 1인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② 이 본 단체의 연구위원은 승인과 동시에 각종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. 또한 본 단체의 모든 권한에 따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.

 ③ 본 단체의 일반회원(준진협회원)은 승인과 동시에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권한을 갖는다. 또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.


제 6 조 (회원의 탈퇴)

본 단체의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권한이 있다. 단, 탈퇴 이전에 제공한 자료나 기타에 대하여 회수나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.

제 7 조 (회원의 제명)

 ①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단체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, 또는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공동대표위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.

 ② 연구위원 중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공동대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운영위원장이 제명할 수 있다.


제 3 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

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동대표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

제 8 조 (공동대표위원회 설치 및 운영) 

 ① 본 단체의 운영 전반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로 공동대표위원회를 둔다.

 ② 공동대표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
  1.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
  2.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
  3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  4.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
  5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
  6.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  7. 그 밖의 주요 사항


 ③ 공동대표위원은 당연직인 지역 진협 대표로 구성한다.

 ④ 공동대표위원회는 공동대표위원과 수석대표로 구성한다.

 ⑤ 공동대표위원회의의 의장은 수석대표가 맡는다. 

 ⑥ 공동대표위원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  1. 공동대표위원회의는 정기 공동대표위원회의와 임시 공동대표위원회의로 나눈다. 정기 공동대표위원회의는 연 1회, 3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 공동대표위원회의는 수석대표가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
  2. 수석대표는 긴급한 사안이나 필요에 따라 카페를 이용하여 임시공동대표위원회를 대체 할 수 있다.

  3. 수석대표는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  4. 공동대표위원회의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출석 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시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  5.(공동대표위원회의 소집의 특례) 수석대표는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대표위원회의 소집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   가. 재적 공동대표위원 과반수가 공동대표위원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   나. 진협회원이나 연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   다. 제 14 조 제 ⑥ 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
 ⑦ 공동대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.

  1. 공동대표위원회의는 위원의 2/3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.

  2. 공동대표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
  3. 공동대표위원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소속 지역 진협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다.

  4. 카페를 통한 투표는 공지 후 2일 ~ 2주 이내로 한다.


제 9 조 (연구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

① 본 단체에는 연구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분과별 연구팀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연구운영위원회는 연구운영위원장, 연구위원 중에서 선출된 자와 분과별 연구팀장, 수석대표로 구성한다.

③ 연구운영위원회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연구운영위원회의 연구 성과는 모든 회원들과 공유한다.

⑤ 이 본 단체의 분과별 연구팀이 본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, 언제든지 공동대표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, 공동대표위원회에서 제재할 수 있다.

⑥ 연구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에 수석대표와 협의하여 연구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⑦ 연구운영위원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  1. 연구운영위원회의는 정기 연구운영위원회의와 임시 연구운영위원회의로 나눈다.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연 1회, 2월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 연구운영위원회의는 연구운영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
  2. 연구운영위원장은 긴급한 사안이나 필요에 따라 카페를 이용하여 임시연구운영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.

  3. 연구운영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 

     단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  4. 연구운영위원회의는 전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단, 출석 회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시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  5.(연구운영위원회의 소집의 특례) 연구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   가. 재적 연구운영위원 과반수가 연구운영위원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   나. 진협회원이나 연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⑧ 연구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.

  1. 연구운영위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  2. 연구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.

  3. 카페를 통한 투표는 공지 후 2일 간 투표를 실시한다.

⑨ 연구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범주는 연구 활동으로 제한한다.


제 4 장 사무국/조직국/연수국/자료개발국/정책국의 설치 및 운영


제 10 조 (사무국/조직국/연수국/자료개발국/정책국 설치 및 운영)

① 본 단체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  5개국을 설치하고 수석대표는 각 국의 국장을 공동대표위원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고 임명한다. 

② 수석대표는 공동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각국의 임원을 임용·해임할 수 있다. 


제 5 장 임원


제 11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원)


 ① 본 단체는 30명 이내의 공동대표위원, 감사, 수석대표, 각 국의 국장, 연구운영위원장, 분과별 연구팀장 직을 둔다.

 ② 수석대표는 1인,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, 그 외에 임원의 수는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수석대표가 증감할 수 있다.


제 12 조 (임원의 선임 방법)

 ① 당연직 공동대표위원은 지역 진협 대표로 한다.

 ② 수석대표와 감사는 공동대표위원회에서 공동대표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 

 ③ 연구운영위원장은 연구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 ④ 연구운영위원은 당연직인 분과별 팀장과 연구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수석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공동대표위원회가 승인한다.

 ⑤ 연구운영위원회 산하의 분과별 연구팀 조직 및 임원은 연구운영위원장이 수석대표와 협의하여 임명·운영한다.

 ⑥ 연구운영위원장은 중요한 직책이라 상고될 시, 공동대표위원회의 승인과 수석대표의 협의를 거쳐 선출 또는 임명할 수 있다.


제 13 조 (임원의 임기)

 ① 공동대표위원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단, 수석대표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. 

 ②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시 선임 방법에 따라 보선하고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  잔여기간으로 한다.


제 14 조 (임원의 직무)

 ① 공동대표위원은 공동대표위원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, 수석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
 ② 각 ‘국’의 국장은 해당국에 위임된 제반업무의 집행, 조정, 재정지출,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한다.

 ③ 연구운영위원장은 연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
 ④ 분과별 연구팀장은 해당 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.

 ⑤ 연구운영위원은 연구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,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.

 ⑥ 감사 : 본 단체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담당한다.

  1. 본 단체의 재산 및 재정 상황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  2. 공동대표위원회, 연구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  3. 14조 ⑥항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발견됐을 시, 이를 공동대표위원회에 알려 그 시정을 요구한다.

  4. 전항에 의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수석대표에게 공동대표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.

  5. 본 단체의 재산 및 재정 상황 또는 공동대표위원회, 연구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대표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.


제 15 조 (공동대표 위원의 직무 및 대행자의 지정) 

 ① 지역 진협 해당 지역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해당 지역 공동대표위원이 본 단체를 대표한다.

 ② 지역 관련 업무가 아닌 경우는 수석대표가 본 단체를 대표한다. 

 ③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때는 수석대표가 대표한 후 공동대표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다.



제 6 장 사 업


제 16 조 (사업)

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 


 ① 입시관련 자료집 제작

 ② 입시설명회 개최

 ③ 올바른 진학지도를 위한 세미나 개최

 ④ 입시 자료 수집 및 역량 확대

 ⑤ 입시 결과 자료 공유 및 활용 방안 연구

 ⑥ 대학입시에 관해 대학과 의견 교류

 ⑦ 기타 입시 연구에 상호 보완적인 학술 및 친목 활동


제 17 조 (카페 운영) 

 ① 본 단체가 지향하는 바를 널리 알리고, 자료 공유, 입시에 대한 조언 또는 대안의 전파를 위하여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한다.

    (http://cafe.daum.net/totaljinhak)

 ② 카페는 수석대표가 총괄하고, 조직국에서 운영한다.


제 7 장 자산 및 회계


제 18 조 (재정) 본 단체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
 ① 회비 (지역진협 단체 회비)

 ② 찬조금 및 기부금, 참가비

 ③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조성비

 ④ 그 밖의 사업 수익금


제 19 조 (회계년도) 

본 단체의 회계년도는 한 해의 3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한다.


제 20 조 (세입·세출 예산) 

본 단체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사무국에서 편성하여 수석대표가 심사한 후 공동대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
제 8 장 조직 해산


제 21 조 (해산) 

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대표위원회의에서 위원 출석 2/3이상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
제 22 조 (전진협의 재산 귀속) 

본 단체를 해산할 때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공동대표위원회의 능동적 판단에 의해 선정된 단체에 기증한다.


부 칙


① 이 회칙은 200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 



부칙


① 이 회칙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
① 이 회칙은 201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
① 이 회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        전국진학지도협의회장​
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